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추은호 / 해설위원, 김광삼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 사면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
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.
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
추은호 해설위원님,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느냐, 안 되느냐. 최근에 며칠 동안 말이 많았는데 선을 긋는 분위기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,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.
[추은호]
잠시 뒤 9시 반에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. 여기에 특별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그동안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, 이런 분석들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취재해 본 바로는 기류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, 여기에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. 이 두 사람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잠시 뒤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법무부에서 법무장관이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
그러니까 절차가 이렇게 되는군요.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법무부가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발표를 하는 순서가 되는 거군요?
[추은호]
그렇습니다. 일단 특별사면은 먼저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해야 합니다.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상신하는 건 아니고요.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사면심사위원회는 20일과 21일에 열렸습니다.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하는 해석이 우세했는데 결국 사면 결정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걸 승인하게 되고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. 그러면 그 결과가 법무부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한 10시 정도면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아직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,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. 특별사면 명단, 이제 공식 발표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특별사면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?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건가요?
[김광삼]
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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